오늘은 종로 주얼리 타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같은 반지가 옆집에서는 30만원 싸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훨씬 비싼 등 잘 보고 사야 한다는데요.
자, 그럼 이곳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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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주얼리 타운
지난 13일 오전, 골목마다 귀금속 매장이 여럿 있는 서울 종로구 주얼리 타운은 커플 반지를 맞추고 싶어하는 젊은 연인들부터 장신구를 사려는 중장년층까지 귀금속을 보기 위해 모여 북적거렸습니다.
이곳 상인들에게 한 돈(3.75g)짜리 돌 반지 가격을 물었더니, 계산기를 두드린 후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평범한 돌 반지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마다 다양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주얼리 타운에 있는 귀금속 업체 12곳을 살펴본 결과, 결제 방식에 따라 금값이 달랐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가의 차이도 업체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돌 반지 한 돈 가격을 현금으로는 36만원, 카드로는 39만700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었고, 현금 36만원에 카드로는 47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돈짜리 골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9.9% 순금 한 돈을 현금으로 39만8000원, 카드로는 43만7800원에 파는 곳이 있었고, 현금 40만원에 카드로는 52만원을 요구해 30% 가격을 올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금의 무게가 많아질수록 가격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무늬가 없는 소위 '민자 반지' 두 돈(7.5g)의 가격은 현금으로 74만7000원, 카드로는 82만원에 판매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금 78만6000원에 카드로는 111만6000원을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시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를 "카드 결제 시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즉 '특별소비세 부담'을 언급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는 귀금속 물품이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부과되므로 돌 반지나 민자 반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인들은 "공장에서 금을 현금으로만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로 팔면 부담이 된다"며 현금 결제를 권유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유혹에 따른 이중가격으로 보인다"며 "현금 결제의 경우, 해당 가게에만 기록이 남아 매출을 숨기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탈세로 판단될 경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숨긴다고 해서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세청에서는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시로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와 지연이자 개념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탈세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은 과거에 탈세가 심각해 수입 단계에서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해서 그 정도가 많이 줄었다"며 "시장 사정을 잘 아는 납세자가 탈세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탈세 제보 포상 수준을 현실에 맞추는 등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