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극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를 제공합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국민들은 전문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웹사이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