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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에서의 공놀이 금지, 자녀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이 부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의 권리 침해 여부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놀이 금지 공고문,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는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공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이 공고문 하단에는 '본 안내물이 또 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구도 첨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해당 경고문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입주민의 반발과 법적 대응
8세 자녀를 키우는 이 아파트 주민 A 씨 부부는 관리사무소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지난달 31일에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되었으며, 원고는 A 씨 부부의 자녀 B 양, 피고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UN아동협약 및 아동보호법 위반 주장
A 씨는 '공놀이 금지' 부착 공고문이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는 UN아동협약 31조와 '아동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노키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아파트는 운영위원회나 주민총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놀이 금지 공고문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부착되었습니다.
A 씨는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 권리와 저출산 문제
A 씨는 "어린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법행위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방치할수록 심각한 저출산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녀 B 양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시켜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않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마음껏 공놀이하며 놀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입장과 해명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공고문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어린이용 클라이밍 시설 앞에서 공놀이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린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의 놀이 권리 보장의 중요성
어린이들의 놀이 권리는 UN아동협약 31조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놀이터에서의 공놀이 금지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어린이의 놀이 권리와 주민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