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648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초로기 치매 환자(만 60세 미만)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치료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치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성 가능)
2.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의 통장도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 (치매 질병분류기호와 치매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5.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성 가능)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구 치매안심센터: 042-288-4470
-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042-611-5116
- 동구 치매안심센터: 042-621-6012
- 중구 치매안심센터: 042-606-7792
-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042-608-449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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