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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by 정보 탐험꾼 2025. 2. 16.

의료 전문가가 현대적인 의료 시설에서 노인 환자와 치매 치료 지원에 대해 상담하는 장면. 의료 서류와 태블릿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며, 태블릿에는 치매 관련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따뜻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의 한국 의료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의료 전문가가 현대적인 의료 시설에서 노인 환자와 치매 치료 지원에 대해 상담하는 장면. 의료 서류와 태블릿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며, 태블릿에는 치매 관련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따뜻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의 한국 의료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648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초로기 치매 환자(만 60세 미만)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치료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치매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성 가능)

2. 대상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의 통장도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 (치매 질병분류기호와 치매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5.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성 가능)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구 치매안심센터: 042-288-4470

-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042-611-5116

- 동구 치매안심센터: 042-621-6012

- 중구 치매안심센터: 042-606-7792

-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042-608-449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키워드: 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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